세금·세무

간이배제기준으로 일반 과세자가 되었어요..ㅠ

간이였고....매출도 적은데... 1월부터 일반이 되었어요

의류(전자상거래/온라인몰)인데 당연히 지금까지 따로 도매처에서 매입계산서 처리 안했는데..

매출이 12월은 200이 조금 안되고 나머진 더 적었어요..ㅜ

이정도 매출이면 그냥 의류 매입 계산서 하지 않아도 될까요?

월세랑 관리비 통신비 해서 월 40만원정도 계산서 받고 있는데

이것만 받으면 넘 적을까요..ㅠ

생각지도 않게...갑자기 일반되서...매출이 얼마 없는데 돈만더 나가는것 같아서..ㅠㅠ

그리고 제가 5월쯤 사무실을 빼고 사업자 등록 주소를 옮기면 그 기준으로 간이로 변경도 가능한가요?ㅠ

알아보니 내년은 무조건 일반이고 그 다음해에 간이로 변경된다고 하는데.ㅠㅠㅠㅠㅠㅠㅠㅠ또 어디서는 그 변경된 지역에 문의해서 간이로 변경 가능한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지역마다다른건지..ㅠ

간이배제기준이 있는줄도 모르고..ㅠ 갑자기 12월에 통지서 받고...당황스러워서..

주변에 이런 경우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선택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매출 증가로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간이 변경은 어려워보입니다. 세무서에 유선으로 일반으로 변경된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