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고요한고니141
고요한고니14121.08.07

군인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업군인이 아니라 징병제로 간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었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중인 군인에 대해서 운전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휴가중인 군인이 운전중에 교통사고를 내면 사건이 경찰에서 군 헌병대로

    넘어가게 되어 소속 부대에서는 휴가중의 사건사고로 볼수 있게 되어

    휴가시에 운전을 가급적 하지 말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내리거나

    서약서를 받는 등으로 내부적으로 규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고

    법률적으로 운전 자체를 금지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의 경우 자동차에 맞는 운전 면허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 면허가 있다면 운전은 가능하니 운전을 하시면 되며 자동차 운전시 보험이 적용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가 있을 경우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은 없으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군의 수사기관인 헌병으로 인계되어 수사를 받아 군생활에 악영향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 나온 사병이 운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 시에 일반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군 경찰(헌병)로 이첩이 됩니다.

    휴가 중이라면 바로 복귀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휴가 나온 군인과 사고 시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휴가 중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타병(出他兵) 준수사항'으로 차량 운전이나 오토바이 탑승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원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부대관리훈련 제70조 제3항 각호의 경우에 출타자교육내용으로 운전금지가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