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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빨간버터
계약만기는 11월중순인데 현재 이사합의중에 있습니다.
세입자는 구해졌는데 협의가안된상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계약을 해버렸거든요.
혹시 보증금 입금해버리고 나가라하명
임차권등기신청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았으니 임차권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미리 받았다고 해도 당사자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에 퇴거를 하면 되며, 미리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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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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