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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토지사용승낙동의서 지상권설정동의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이렇게 받아왔는데
임대인이랑 임대차계약은 이미 체결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지상권설정은 없고 근저당권만 있는데 그러면 지상권설정동의서는 작성 안해도 됳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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