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진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과실관계에서 선진입은 원칙적으로 일시정시선에서 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와 사고당시 속도를 통해 선진입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비록 거리상으로 선진입이 인정될 만한 거리라 하더라도, 사고당시 속도가 2배이상이라면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선진입으로 인정할 만한 거리는 쌍방 일시정지선에서부터의 거리가 2배이상 차이가 나야 인정이 됩니다.
우선, 속도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소좌회전으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