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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향고래175
집요한향고래175

이런 경우 선진입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신호등없는 T교차로 입니다.

제가 좌회전 차량입니다.

좌회전방법(소좌회전)이 틀렸지만

경찰 사고 조사와 보험사 과실상계에서

선진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T 자형 도로에서 동일 폭의 도로인 경우 좌측 직진과 우측 좌회전 차량의 사고시에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7 : 3 으로 높습니다.

    교차로 내에 선진입한 점은 있으니 해당 부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하고 충분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질문자님 차량을 충돌한 경우 경찰에서

    상대방을 가해자로 지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판명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진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과실관계에서 선진입은 원칙적으로 일시정시선에서 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와 사고당시 속도를 통해 선진입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비록 거리상으로 선진입이 인정될 만한 거리라 하더라도, 사고당시 속도가 2배이상이라면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선진입으로 인정할 만한 거리는 쌍방 일시정지선에서부터의 거리가 2배이상 차이가 나야 인정이 됩니다.

    우선, 속도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소좌회전으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선 진입 여부는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 그림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림 만으로 볼때도 선 진입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