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사이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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