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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일부 되돌려줄 수 있나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일부 되돌려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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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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