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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개발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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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납부) ①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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