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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 내리막길 우선순위 및 과태료

차량 오르막길 내리막길중 내리막길 차량이 우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오르막길 차량이 길막하는 경우에 과태료는 따로 없나요?

제 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확인하였는데

내리막길 차량이 우선순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겪었던 일에서 우회전해서 오르막길 진입하던 승용차 차량이 끝까지

내리막길 차량을 3분가량 차량을 안비켜주는 상황이 발생 됐습니다.

뒤에 차들도 조금씩와서 뒷차들엑 앞차가 길막해서 조금만 빼달라고 하고

내리막길 차량이 양보한 상태가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문의했더니 경찰은 양보하는쪽이 이기는거다 개똥같은 대답을

하던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시 오른막길 차량이 길막하는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 등 청구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안전 신문고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따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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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진로 양보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 차량 간 진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은 현재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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