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을 현금으로 80-90만원으로 받는데 소득신고?는 30만원으로 하는건 탈세인가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제가 직접 입금을 하는 상황이라 근로장려금 받는거 혜택이 있는지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소득신고를 30만원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보니까 4대보험도 안들어있었더라고요 이거 탈세같은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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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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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해보아야 알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 지급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러한 정황으로는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실제 내용과 다르게 신고 하는 행위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라기 보다는 적절치 않은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맞다면 4대보험 가입 및 월급도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질문자님이 추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