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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주6일 근무로 현재 1주에 총 48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보니 보통 8시간 기준으로 곱해서 계산한다고 나와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주6일이 다 똑같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화목 , 수금토 , 일 이렇게 근무시간이 다르게 근무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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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일의 근로시간 중 8시간 이내의 시간을 모두 더하여 계산할 수 있고, 더한 값이 40시간 이상이라면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주6일, 1일 8시간 근로로 계약을 하였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1주 동안 출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모두 다를 경우에는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휴시간 산정은 근로계약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주휴수당은 주5일 8시간 통상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