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주6일 근무로 현재 1주에 총 48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보니 보통 8시간 기준으로 곱해서 계산한다고 나와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주6일이 다 똑같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화목 , 수금토 , 일 이렇게 근무시간이 다르게 근무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일의 근로시간 중 8시간 이내의 시간을 모두 더하여 계산할 수 있고, 더한 값이 40시간 이상이라면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주6일, 1일 8시간 근로로 계약을 하였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1주 동안 출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모두 다를 경우에는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휴시간 산정은 근로계약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주휴수당은 주5일 8시간 통상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