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시티즌
시티즌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 단기임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 2채 보유중 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1채는 최근 유행하는 중계 플랫폼 어플로 내국인에게

주단위 단기임대를 해도 합법적인 것인지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하고있는 주택을 단기임대를 하거나 장기임대를 하는것은 집주인 마음이지 이것을 법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를 하기위해서는 숙박업소 허가나 관련법률 및 규제에 의해 하셔야하기 때문에 허가여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