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 단기임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 2채 보유중 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1채는 최근 유행하는 중계 플랫폼 어플로 내국인에게
주단위 단기임대를 해도 합법적인 것인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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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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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하고있는 주택을 단기임대를 하거나 장기임대를 하는것은 집주인 마음이지 이것을 법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의 경우 숙박시설로써 보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없이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실행하는 주택들 역시 단기임대를 진행하자민, 숙박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를 하기위해서는 숙박업소 허가나 관련법률 및 규제에 의해 하셔야하기 때문에 허가여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