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랑 비접촉 사고가 났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세대통로에서 아저씨가 자전거타고 빠르게 나오면서 어머니랑 부딪힐뻔 한걸 어머니가 피하시면서 허리를 조금 다치셨는데 당시에는 크게 아프지 않아서 그냥 보냈는데 통증이 좀 심해져서요.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자전거를 피하시다 허리를 다치셨고, 시간이 지나 통증이 심해진 상황이군요.

    신고 가능합니다. 자전거도 법상 '차'에 해당하고,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자전거의 위험한 운행 때문에 피하다 다쳤다면 그 운행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로도 도로 외의 곳으로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장소이고요. 치료비·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실익이 떨어지므로, 우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부상 사실을 남기시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사고 시각대 단지 CCTV 영상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십시오(보통 2~4주면 덮어쓰기됩니다). 그 후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상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