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주를 받았는데 외주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세가지 의뢰를 받아 그중 두 건을 납품하고 나머지 한개는 지금 진행중인데

두번째 건 납품 이후 클라이언트 연락이 없고 다음주쯤 입금될거라던 외주비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메일을 보내둔 상태인데 회신이 오는지를 봐야겠지만..

이게 만약 사기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기라고 하신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 하실 조치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