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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가재93
11월 출산예정 입니다.
남편이랑은 사실혼관계입니다.
주소지는 서로 다른상태입니다.
남편은1주택 저는 무주택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단독으로 신생아대출을 받고
추후 남편이랑 합칠경우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신생아특례대출은 주로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받기 쉬워요.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남편과 합가해 주소지를 같이 하면 ‘1가구 1주택’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합가 시에는 대출 심사 기준에서 가구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남편의 1주택과 본인의 대출 채무가 통합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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