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제가 1년 되는 일수가 16일 정도 모자른 상태 인데 이거 받으수가 없는건가요? 회사에선 어떻게든 안줄려고 하거든요...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 되는 일수가 16일 정도 모자른 상태 인데 이거 받으수가 없는건가요?
→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이 1년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서 기간이 모자라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해 고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2. 안타깝지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1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16일이 모자르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안 하면, 364일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