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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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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의 고의는 이중의 고의를 가져야 되나요?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의 고의가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정범의 고의도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방조범에 해당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다른 고의와 동일하고 다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고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