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1년 전부터 단기 임대(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거주중입니다.
저가 아마 001>002호 로 최근에 호수만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할려고 했는데, 뭔가 하면 안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1년 전 계약했을당시에 전입신고는 되는데 임대차 신고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얼핏 들었던거 같고., 근데 제 기억의 오류인거 일수도있어요.. 전입이나 임대차신고 안된다고 했을수도 있어요..
임대차신고가 아닌 전입신고 만으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그 건물이 신탁 건물이라고 하는거 같았습니다.
대출 못갚아서 갚을때까지 어쩌구저쩌구
안된다고 했는데,., 한거면 어떡하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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