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1년 전부터 단기 임대(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거주중입니다.

저가 아마 001>002호 로 최근에 호수만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할려고 했는데, 뭔가 하면 안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1년 전 계약했을당시에 전입신고는 되는데 임대차 신고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얼핏 들었던거 같고., 근데 제 기억의 오류인거 일수도있어요.. 전입이나 임대차신고 안된다고 했을수도 있어요..

임대차신고가 아닌 전입신고 만으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그 건물이 신탁 건물이라고 하는거 같았습니다.

대출 못갚아서 갚을때까지 어쩌구저쩌구

안된다고 했는데,., 한거면 어떡하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를 한 경우라면 전입 신고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었을 때 무단 전대차 등으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