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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IT업종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봐야하나요? 사업자로 봐야하는지요.

IT업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인데요. 주변에서 3.3%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일도 가끔씩 하는 경우인데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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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2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입니다.

    다만, 사인적/물적설비를 갖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바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없음으로 지급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가 아닌 부가갗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IT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블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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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