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학원에 사업자가 여럿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학원 사업 동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학원에 사업자가 둘 이상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은 40평정도이며, 동업자별로 맡은 교과가 다릅니다.
맡은 부분에서 나는 수익은 각자가 가져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업장을 공유하되, 비용처리나 수익은 개별로 하길 원합니다.
이런 경우 한 학원에 사업자가 여럿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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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원에 사업자가 둘 이상일 수 있습니다.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지분과 역할, 수익 분배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사업장의 운영 방식과 수익 분배 등을 명시해야 하며,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