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보험금 수령에 관한 사고사실 입증

복붙된 답변, 제대로 읽지않고 생각없이 답변다는 행위 하지마세요 그럴거면 답변을 왜 달아요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세요 진짜

1. 병원에감 의사 질문 어디 아파서 왔냐

한 8개월쯤 넘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아파서 병원 내원했다 함

검사결과 골절

2. 보험금 신청

보험사에서 초진기록지 필요하다함 초진기록지에

내가 말한 8개월전 넘어짐으로 고통 호소 적혀있음

3. 보험금지급거부

거부이유 8개월전 넘어져서 다쳤다는 사고사실을 입증을 하라함

이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앞으로 다칠때마다 cctv앞에서 날짜 기록되게 넘어져야하나요?

뭐 방법없나요? 그냥 이건 안준다는건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답인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두가지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사고 입증을 하셔야하는데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 입증을 하셔야하고 기타 cctv나 다른 부분도 입증할 증거에 추가가 가능하면 하시면 되세요

    반대로 입증을 못한다면 골절이라고 해도 계속 일상생활을 해왔고 충격부위에 피해가 누적되어서 나온 피로성골절이 되기때문에 피로골절은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입증하느냐 못하느냐차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8개월전쯤에 넘어져 처음 병원에간 기록이 있다면 그병원 초진기록지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골절진단을 받은 병원이 아니어도 그때의 넘어져 아파서 왔다는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이후 계속 아팠으니 그때가 초진기록이 됩니다 만약 넘엊ㅣ고 병원을 간 기록이 전혀 없고 이번이 처음이었다면 사실 입증하기 참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 골절로 인해 8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것을 보험회사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8개월 정도면 골절이 유합되었을 정도의 시간이기에 골절의 원인 및 사고내용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면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절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진료시점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및 검사결과(엑스레이등)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검사결과가 꼭 필요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자동차나 운전자보험도 똑같습니다.

    사고 직후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1~2주만 지나도 치료받으러가면 차량사고로 인한 증상이 맞는지 의심받게 되며

    접수가 안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8개월이나 지나서 갔다?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지났고, 질문자님도 아시듯 증명이 안됩니다.

    사실 관리해주는 담당자와 얘기하여

    처음 병원에 방문했을 때 말을 최근에 다쳤다고 초진기록에 적었다면

    문제없이 바로 지급됩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1. 다친건 바로바로 병원가기

    2. 사고발생시 믿을만한 담당자와 항상 상의 후 병원가기

    두가지를 잘 지키시는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가 체크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골절이 8개월전 넘어져서 발생한 것인지, 다른 질병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골절인지를 따져본다는 것이고,

    질문자는 상해발생후 8개월 만에 병원에 내원하였기 때문에 영상등으로 보면 8개월이 경과한 골절로 신생골절이 아닌 진구성 골절로 밖에는 판독이 안될 것이고, 초진기록지상의 기록은 단순히 의사가 질문자의 답변을 기재한 뿐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골절이 상해로 인한 골절인지, 질병으로 인한 골절인지, 보험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전 골절인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8개월전 어떤 사고이고, 어떤 골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이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 내원전에 약국내원등 어떠한 다른 조치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체크하여 어느정도는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우선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떼셔서 해당 보험사에 주시고 청구를 다시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보험급 지급 거부를 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및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람이 다쳤으면 병원에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바로 안갔다고 지급거부를 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