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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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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도 초반의 기간에는 이른바 수습 기간을 두고 시급을 적게 줄 수 있나요?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생을 뽑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일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주나 2주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르바이트생 뽑을 때에

초반에 1-2주 정도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시급을 적게 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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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적용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것

    2)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정)

    3)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위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면 위법이 되고 최저임금 100% 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하나 단순노무직종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90%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하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방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