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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영원히탐구하는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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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썼는데, 잘 쓴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직 혼인신고 안했고 7월에 결혼하고요

6~7월쯤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2월 14일에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남친돈이 부족해서

제 돈 1억3천을 남친한테 줬어요 (1억은 아파트 매매용, 3천은 결혼에 필요한 비용)

주면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썼습니다!

금액 : 1억3천만

이자 : 연 5푼 (연 5%)

변제기일 : 3월 10일부터 매월 10일 542,000원 입금한다. 2025년 12월 31일 잔여금액 1억3천만원을 입금한다

대충 이런내용으로 적었습니다

  1. 연 5%면 대출기간 11개월로 계산해서 월 541,667원인데 올림처리해서 542,000원으로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2. 25년 12월 31일에 잔여금액 1억 3천을 입금한다고 되어있는데, 6~7월에 혼인신고하고 1억3천을 증여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잔금 안갚아도 되고 증여신고만 하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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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단순 반올림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2. 남편분은 채무를 면제받으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가능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남편분은 귀하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세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무이자 대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문제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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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면제해주시고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 및 날인한 이후에 법정

    혼인 신고를 하고 자금 차입액에 대한 채무면제를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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