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중한 판결이 나왔는데 상고 가능할까요?

관세법위반으로 변호임 선임하에

1심 징역6월 추징금 1억 2년간 집행유예

검찰만 항소해서 징역추징금집행유예는 동일하나 벌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유는 동일사건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때 다소 형이 가볍다고 판사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이사건으로 수십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4~5개의 법원에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중 벌금형없이 집행유예만 선고받은 사람도 있고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 경우 1심판결대로 벌금없이 집행유예만 선고받는것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보이지 않다고 생각되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는 수십명중 가담정도가 제일 낮은편에 속합니다

아예 전원이 똑같이 벌금이 부과된거라면 납득하겠으나 누구는 벌금이 나오고 누구는 안나오고

특히 저는 1심판결이 깨지면서까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도 없었고

단순 양형부당이었는데 벌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란상황에서 상고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벌금을 없애거나 벌금액수를 줄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양형부당에 대해서 다투시고자 하는 것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양형부당 자체를 이유로 삼는 것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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