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말하는 혐의없음 은 무죄나 다름없는 건가요?

먼 친척분 중 한분께서 몇주 전에 길에서 지갑을 주으셨고

내용물 확인 뒤에 우체통에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갑때문에

친척분께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갑 주인이 내용물에 이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친척분께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친척분께서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이라는 판단을 받고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혐의없음이라 하는건 무죄나 다름없는 건가요?

차후 친척분께서 여권 만드실때 발목 잡거나 그런일은 없는건가요?

취직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실때 문제생기는건 아니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혐의없음'은 법원의 '무죄' 판결과 실질적인 효과는 유사하지만, 법적 단계와 판단 주체가 다른데 혐의 없음은 재판을 가기 전단계,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기에 아무런 일이 없던 것 과 마찬 가지 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일반 기업 제출용이나 취업 제한 확인용 회보서에는 절대 표시되지 않습니다.

  • 넹 말씀 그대로 무죄에요

    조심해야해요

    일부러 빈지갑 떨어뜨리고 주워준 사람 있으면

    몆만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신고하는 사람 있다더라구요ㅠㅠ

    많이 놀라셨겠어요ㅠㅠ

    혐의 없다고 하니 넘 걱정말아요!!

  •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가 혐의 없음 이라고 나왔다면 무죄가 맞습니다. 일상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차후 불이익도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