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경찰에서 말하는 혐의없음 은 무죄나 다름없는 건가요?
먼 친척분 중 한분께서 몇주 전에 길에서 지갑을 주으셨고
내용물 확인 뒤에 우체통에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갑때문에
친척분께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갑 주인이 내용물에 이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친척분께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친척분께서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이라는 판단을 받고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혐의없음이라 하는건 무죄나 다름없는 건가요?
차후 친척분께서 여권 만드실때 발목 잡거나 그런일은 없는건가요?
취직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실때 문제생기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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