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한 요구하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LH 전세 임대주택으로 자가부담 500에 월세 15로 세입자를 받았어요..거의 전세 아닌가요.....
일단 부동산에서 도배 장판을 LH지원을 해준다길래 알았다 했습니다.
세입자도 지원 해준다길래 알았다고 했다고하더군요
근대 계약날 갑자기 추가비용을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일단 견적을 내보라했더니 100만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인 제가 직접 해주기로 하고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베란다에 장판이 정도밖에 요청사항이 없었다 하더군요.
제가 봐서 해주겠다 하고 벽도배
베란다 장판 해줬습니다.
전등이 너무 어둡다해서LED로 교체
해줬습니다.
그이후로 또 전화가 와서
베란다등이 안들어와서 교체요청
수전이 불안정해서 교체 요청해서
사주면 세입자가 직접 달기로 했습니다.
근대 영수증이 간이 영수증입니다.
수전 7만5천원 간이 영수증
베란다등 4만5천원을 청구하더군요.
간이 영수증 세입자 계약서 글씨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까지 요청을 하고 집주인이.다해줘야 하는건가요?
문의사항
1.증빙안돼는 간이 영수증도 돈을 줘야하는건지
혹시 집주인이 해야할 의무를 안한게 있는지
위사항들 대화하는 중에 세입자가 협박성 막말을 하는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구 콘센트 구입 비용까지 저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LH담당하고 상의해서 요청가능 한 상황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는 세입자 비용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LH가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되어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담당자와 상의하여 비용 부담의 범위에 대해 협의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