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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청설모23
강력한청설모2323.01.27
퇴직금 지급기준 및 해당관련문의

퇴직금 발생이

프리랜서는 어느직종까지를 뜻하고

아르바이트 는 어느기간까지 적용이 되는지

근로계약서와/급여명세서 미발급 업장은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면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이

    프리랜서는 어느직종까지를 뜻하고

    아르바이트 는 어느기간까지 적용이 되는지

    근로계약서와/급여명세서 미발급 업장은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진정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는 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업종이나 직종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근태관리를 받는지, 고정급이 있는지,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지 등의 요소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 용어가 아니고 명확한 개념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이고 위반시 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의 형식 및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퇴직할 것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시 동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종으로 구분되는게 아니라 계약의 형식으로 구분됩니다.

    직원처럼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면 근로자, 본인 사업을 영위하면 프리랜서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원 이하이고, 급여명세서 미발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전제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발급의 경우 벌금, 급여명세서 미발급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