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로 02포크레인 5톤 수출 통관비 관세
필리핀 세부로 02포크레인 5톤 4대를 컨테이너로 싫어 수출을 보내려고 합니다 도착해서 관세및 통관비를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필리핀 세부로 5톤급 02포크레인 4대를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시는 경우, 현지에서 부과되는 관세와 통관 관련 비용은 장비의 상태와 수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처럼 중장비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필리핀 관세청에서 정한 품목별 관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신품인지 중고인지에 따라 수입 허가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포크레인이 중고장비라면 필리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고 건설장비의 경우 필리핀 공정무역집행청(FTEB)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증(CAI)이 필요하며,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품 장비라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세번(HS Code) 확인을 통해 세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세는 포크레인의 과세가격(CIF 기준)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1~7%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필리핀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12%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한 대당 CIF 가격이 3만 달러라면, 장비당 수백에서 수천 달러 수준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총 4대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관세 및 세금만도 수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통관 수수료, 항만 취급료, 창고료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물류대행사나 현지 포워더를 통해 명확히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