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어린이집에서 방임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서 근무하고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잠시 수업자료를 가질러 교실옆에있는 자료실에 갔다가 1분안에 아이들끼리 놀다가 물림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바로 약 발라서 조취한다음 죄송하다며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며칠뒤..교실에서 등원한 아이의 외투를 정리해주던 도중에
또 몇초만에 같은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바로 물림사고가 나버렸답니다ㅠㅠ
당연히 그때 약 발라서 조취를 시키고 인계를 했는데요
두번의 물림사고가 난 바람에.. 학부모들께서 제대로 안 본것도 방임한거 아니냐며 법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계세요!
방임죄는 그런 잘못된 상황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한게 방임죄 아닌가요..?
답답한마음에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싶어 여기에다 글을 올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린이집 교사라고 해도 매순간 아이들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불과 1분 내외의 짧은 시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사고가,
단순히 다른 교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에 1분 이내의 시간에서 일어났고 정당한 업무수행 중이었다면 해당 아동의 사고를 방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이나,
학부모가 민원과 함께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혐의 판단을 위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