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2.17억 이하 증여세관련질문드립니다.

개인간 2.17억이하 무상으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지급하지않은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길들었습니다.1.5억정도 형제간에 이자없이 돈을 빌리고 10년후에 원금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쓴다면 증여세는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형제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원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10년후에 상환하는 경우 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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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5억정도 형제간에 이자없이 돈을 빌리고 10년후에 원금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쓴다면 증여로 보지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만기에 한번에 상환하는 것보다는 10년동안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