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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4.01.23

개인간 2.17억 이하 증여세관련질문드립니다.

개인간 2.17억이하 무상으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지급하지않은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길들었습니다.1.5억정도 형제간에 이자없이 돈을 빌리고 10년후에 원금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쓴다면 증여세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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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형제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원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10년후에 상환하는 경우 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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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5억정도 형제간에 이자없이 돈을 빌리고 10년후에 원금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쓴다면 증여로 보지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만기에 한번에 상환하는 것보다는 10년동안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