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형제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원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10년후에 상환하는 경우 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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