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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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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2.17억 이하 증여세관련질문드립니다.

개인간 2.17억이하 무상으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지급하지않은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길들었습니다.1.5억정도 형제간에 이자없이 돈을 빌리고 10년후에 원금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쓴다면 증여세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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