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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생산적인돼지국밥
저 오늘 쿠팡 새벽조 가랴고 하는데 휴게 시간
30분 안에 갈증이 너무 나서 그러는데 한 취하게
맥주 한캔만 셔도 되나요??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 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맥주를 마시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근무하는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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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휴게시간에 술을 마시는 것은 대부분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왜냐하면 근무 중 술을 마시게 되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지장을 미칠 경우 징계 가능성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휴게시간 중에도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주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