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에 맥주 마셔도 되나요??

저 오늘 쿠팡 새벽조 가랴고 하는데 휴게 시간

30분 안에 갈증이 너무 나서 그러는데 한 취하게

맥주 한캔만 셔도 되나요??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 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맥주를 마시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근무하는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휴게시간에 술을 마시는 것은 대부분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왜냐하면 근무 중 술을 마시게 되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지장을 미칠 경우 징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휴게시간 중에도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주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