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에 취업하셨다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자동 변경되며, 직장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이처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지만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ㅇ녀도 1~2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