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착실한캥거루49
착실한캥거루4921.09.12

의료보험 지역->직장 가입자로 전환 시 문제점은?

아버지가 개인택시 운전자이신데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올 초 전환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친구 회사 A(소규모)에 취업을 하는 방식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A에서 받는 소득이 있게 되고 개인택시 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이 생기는데

나중에 세금 신고 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심 좋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에 취업하셨다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자동 변경되며, 직장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이처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지만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ㅇ녀도 1~2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