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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후루티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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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추분은 내라는대로 내야하나요?

현재 일산쪽에서 지주택 참여중입니다.

요즘 타지역에서 추분만 거의 몇억이 발생했단 기사를 봤는데요 물론 조합에서 조정하고 공지하겠지만 계약금액의 드배 기 추분을 발생해도 이건 따로 내야하나요? 내지 않을 경우 당연히 입준 못하겠고 위약금 이런것도 내야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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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조합은 조합원이기에 모든 사업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익이 나면 수익을 나눠가지고 손해가 나몀 손해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추가분담금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시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