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부동산 경매로 수입이 발생되면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인한수입도 취업에 해당되서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인한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인한 수입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사 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취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소득(근로, 사업, 기타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와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아닌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 사업자 등록 등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이 아니라면, 즉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