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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126만원이자인데 적금한지 하루만에 중도해지하면 원금에서 차금 되나요

은행126만원이자인데 적금한지 하루만에 중도해지하면 원금에서 차금 되나요 한달 이자가 10994원인데. 받을수 잇는지. 원금은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적금 금액을 중도해지 한경우에는 원금손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중도해지시 이자는 원래이자율은 적용받지 못하고 낮은이자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것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적금에 가입하고 곧바로 해지하는 경우 은행 등의 금융상품은

      원금을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은행에 가입한 예적금 등은 가입 후 곧바로 해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일 것이며, 받는 이자 중 15.4%의 세금은 떼고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