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에서 연립주택이란 어떤 주택을 말하나요?
주택 중에서 일반 주택도 아니고 연립 주택이란 단어가 있던데 연립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나요 일반 빌라도 연립 주택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규모와 층수, 구분등기 여부에 따라 연립주택에 해당될수도 있고, 다가구나 다세대로 분리될수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 건물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또한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써 구분등기된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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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주택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빌라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4층이하 소형 공동주택을 지칭하는 일상의 명칭 입니다.
보통 “빌라”라고 보통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이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로서 흔히 원룸이라고 불립니다.
외관상 비슷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빌라라는 명칭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통틀어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표제부에서 다세대주택인지 연립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한 채의 건축물 내에서 여러 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하도록 지은 공동 주택을 뜻하는 부동산 용어입니다. 주택법에는 주택의 종류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형태: 연립주택은 1개동 당 주택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유사: 연립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면적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 차이: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0㎡ 이하로 설계되어야 하지만, 연립주택은 초과를 해야하고 최소 2세대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 및 규정: 연립주택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허가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세대 수가 3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거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계점에서 3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연립주택보다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많이 받는 추세입니다.
빌라는 연립주택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연립주택과 빌라는 면적과 세대 구성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빌라는 모두 공동 주택 범주에 속하지만, 상세한 규정과 허가 절차에서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연립주택을 알기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을 먼저 아는 것이 좋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빌라등이 속합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연면적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보통 5층 미만 단지형 타운하우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 주택. 아파트보다 작으며,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건물 입니다.흔히말하는 빌라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보통 다세대주택이고 부르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주택 중에서 일반 주택도 아니고 연립 주택이란 단어가 있던데 연립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나요 일반 빌라도 연립 주택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건축법상 연립주택이라는 곳은 공동주택으로 "4층이하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