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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지지받는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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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중 실수 , 다음 알바생 교육비 근로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배달보내는 음료 1개 레시피 실수했고 디저트 준비했지만 가게 일이 바빠 배달기사님이 가져가지 못하셨어요

저가형 커피브랜드 1달 수습기간동안 생긴 일이고 교육 3일 받고 이틀 혼자 근무했습니다 (주 3일 근무)

교육을 5일(40시간) 받기로 했으나 사장님 사정으로 18시간만 받고 혼자 근무하게 되었어요

카페 경력이 없지만 사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셨고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당하실 생각으로 제게 맡기신 것 같아 저도 최선을 다해 근무했는데

오로지 제 책임으로만 물고가시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알려주시고 가신 것이 너무 없어 제가 인터넷 찾아가며 가게 뒤져가며 재료 찾아 근무했습니다

적응하면 괜찮겠지 하며 버티려 했는데 실수로 인한 보상을 하라고 하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수습 근로 계약서에 30일 전에 그만두게 되면 새로 들어올 알바생의 교육비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그것까지 제가 물어내고 나와야하는 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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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실수에 대한 전액 부담도 타당하지 않지만,

    새로 들어올 알바생의 교육비를 질의자께서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 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임금에서는 임의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 30일 전에 그만두더라도 새로 들어올 알바생의 교육비를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시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중도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청구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단순퇴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도 반하여 무효인 조항으로 보입니다.

    2.근무를 원하지않으시면 퇴사하시고 혹시나 질문자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간의 근로에대한 임금에서 교육비명목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다음 알바생의 교육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억지이므로 신경쓰지 마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