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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던데 어떤 원칙인가요

법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것이 많은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것도

있는것 같구요 그런데 가끔씩 언론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것은 어떤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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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이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겠다는 것으로서 함부로 범죄자로 보아 범죄를 추정하거나 추측하고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될 때까지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여 대우하는 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