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두면서 네 개의 목을 둡니다. 가목은 다수인에게 하는 강연, 나목은 방송을 통한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다목은 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지식 활용입니다. 그리고 라목이 있습니다.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말씀하신 인터뷰 출연은 라목에 들어옵니다.
사례금은 제17호에 따로 있습니다. 최근 판결은 지급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 안에 있으면 인적용역, 벗어나면 사례금으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54, 2026년 4월 3일입니다. 이 사안은 인터뷰 진행과 콘텐츠 제공이라는 용역이 특정되어 있어 범주 안입니다.
호가 정해지면 필요경비가 따라옵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가 제19호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20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퍼센트이므로, 지급액 기준 실효 부담은 8.8퍼센트가 됩니다.
이제 계약서 문제입니다.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시므로 고정된 것은 출연자가 받는 금액이고 세전 금액은 역산값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이를 그 소득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법인22601-1409, 1990년 7월 4일입니다. 회사가 낸 세액이 소득에 얹히는 구조라서 역산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부담한다는 약정은 이미 계약서에 있으니 근거는 갖춰져 있고 달라지는 것은 그 안의 세전 금액입니다.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총액이 어긋난 채 두면 나중에 그 차이를 설명할 일이 생기므로, 소급해 고치기보다 금액을 맞추는 변경 합의서를 한 장 붙여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만 하셔도 세법상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