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당 지급할때 기타소득자 소득구분은 어떻게?
광고를 유치해온 사람이 있어서, 광고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타소득 신고를 할 때 [기타소득자 소득구분]을 뭘로 해야 하나요?
71번. 상금 및 부상(필요경비80%) 이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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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대회에서 상금을 탄 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