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행사 리포트 작가로부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사업체에서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작가 등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 지급총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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