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과 지적현황 측량 중 어떤걸 신청해야할까요?
아버지가 산을 과거에 사놓으셨는데 산 경계를 다른사람이 침범해서 경작을 한 것 같다고
측량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측량 중 어떤걸 신청하면 될까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아버지 산이 멀어서 자주 갈 수 없는데 측량신청을 한 후에
침범당한 면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고 타인의 침범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침범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및 퇴거를 요구할수 있고 합의에 따라 지료등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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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침범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일단 경계복원측량을 하셔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으로서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 주로 실시합니다.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등이 점유하는 현황이나 면적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 입니다. 건축물 준공이나 점유면적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시 주로 실시 합니다.
사유지 침범을 방지하시려면 울타리를 치거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산을 과거에 사놓으셨는데 산 경계를 다른사람이 침범해서 경작을 한 것 같다고
측량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측량 중 어떤걸 신청하면 될까요?==> 경계 측량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아버지 산이 멀어서 자주 갈 수 없는데 측량신청을 한 후에
침범당한 면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간판 설치 등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자주 현장에 방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산 경계를 다른 사람이 침범하여 경작했다는 상황에서 측량을 신청하시려면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측량 방법과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복원측량 (경계명시측량):
목적: 토지의 경계를 실제 땅 위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절차:
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에서만 측량할 수 있습니다.
측량 후 땅의 경계점에 붉은 말뚝을 박아줍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면이면 페인트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점마다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진 지적도를 신청자에게 건네줍니다.
신청자: 땅의 소유주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현황측량:
목적: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토지 내부의 건물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절차:
지적도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건물의 위치를 측량하여 도면으로 작성합니다.
경계선까지는 표시하지 않고, 건물의 현황만을 그려줍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경계복원측량을 먼저 실시한 후 현황측량을 시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자: 건물 소유주 또는 건축 시공자가 의뢰합니다.
또한, 침범당한 면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침범된 부분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침범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계표시: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경계말뚝을 박아놓은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합니다. 이로써 침범된 부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침범된 면적을 보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