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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업비 안에서 조합 임원에 대한 축의금이나 부의금 지출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업비 안에서 조합 임원에 대한 축의금이나 부의금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합원에게 공개된 운영비 금전출납부 상에 임원 시부모상에 대한 부의금과 근조화환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기존 조합사업비 예산안에는 그런 성격의 복리후생비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요.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전문가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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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업비로 조합 임원에 대한 축의금이나 부의금 지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정당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경조사비 지출은 부적절합니다. 예산안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지출은 조합의 재정 관리 및 투명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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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업비 안에서 조합 임원에 대한 축의금이나 부의금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합원에게 공개된 운영비 금전출납부 상에 임원 시부모상에 대한 부의금과 근조화환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기존 조합사업비 예산안에는 그런 성격의 복리후생비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요.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전문가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합원의 애경사가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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