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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똘똘한셰퍼드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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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공사로 인해 비워달라고 하면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자취방에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10일에서 15일정도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저 기간에 대한 월세만 안내나요? 아니면 방이나 돈같은거 추가로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일 거주를 못할 경우 일할 계산을 해서 월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방식을 많이 채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워주는동안 어디가서 지내야할경우 그비용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런부분을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고 공사를 하고 나면 집이 더러워져있을텐데 청소비까지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자취방 공사를 한다고 하면 10일 ~ 15일 정도 월세를 차감하는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그 이상 받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는데 서로 협의가 가능한 사안에서 맞춰나가시면 됩니다.

    위로금이나 이사비 명목으로 더 받긴 합니다만 관례적으로 무조건 받아야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