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상실 안해주는데 다른곳에 입사해도 문제가 없나요?
건강문제로 입원치료때문에 8월14일자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아직 건강보험 자격상실을 안해주고있어요 9월2일자로 다른곳에 입사 예정인데 이중으로 4대보험이 등록되도 문제가 없을까요? 8월 14일자로 사직서 제출했으니 8월14일로 자격상실일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직처리일이 늦어질 수있습니다. 사직처리가 되지 않아도 타회사의 입사는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차후 정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자격상실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자격상실되며 상실신고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이기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