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등기는 집주인이 당연한거죠?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가면 아직 잔금도 입금을 안 했기때문에 등기는 집주인 소유로 되어있는게 당연한거죠? 문제가 되지는 않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으시는거죠
잔금과 동시에 하는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텐데 그날 은행법무사가 와서 대출금넘기고 서류이전할때 등기법무사가 다르면 서로 협조를 합니다
그날 부동산에서 정리를 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와 잔금에 대한 부분의 문의로 생각됩니다.
아파트 매매 시 잔금 납부자를 하셔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 전이면 기존 소유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가면 아직 잔금도 입금을 안 했기때문에 등기는 집주인 소유로 되어있는게 당연한거죠? 문제가 되지는 않죠?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근저당을 설정과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통상 이러한 절차는 잔금시에 많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