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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24.02.13

대출 등기는 집주인이 당연한거죠?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가면 아직 잔금도 입금을 안 했기때문에 등기는 집주인 소유로 되어있는게 당연한거죠? 문제가 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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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으시는거죠

    잔금과 동시에 하는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텐데 그날 은행법무사가 와서 대출금넘기고 서류이전할때 등기법무사가 다르면 서로 협조를 합니다

    그날 부동산에서 정리를 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와 잔금에 대한 부분의 문의로 생각됩니다.


    아파트 매매 시 잔금 납부자를 하셔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 전이면 기존 소유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잔금대출을 이르켜 잔금일날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가면 아직 잔금도 입금을 안 했기때문에 등기는 집주인 소유로 되어있는게 당연한거죠? 문제가 되지는 않죠?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근저당을 설정과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통상 이러한 절차는 잔금시에 많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