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대여 기망 + 재산 은닉(사해행위) + 강제집행면탈 — 민형사 복합 대응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민사 및 형사 대응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1. 사건 개요
2007년 김남형이 본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기고 제 명의로 GF엔터테인먼트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현재까지 제 명의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2. 기존 소송
2015년 손해배상 소송 제기 → 1심 일부 승소 → 2심 패소 → 2018년 대법원 확정
3. 새롭게 확인된 핵심 사실
김남형은 소송 당시 법원에서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패소 직후인 2017년 5월 23일, 본인 명의로 주식회사 지에프엔터테인먼트를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하고 현재까지 개인사업과 함께 운영 중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한 2022년 2월 28일에는 해당 법인 명의로 20억원 규모의 제2회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상환기일은 2024년 2월 28일입니다. 이 역시 등기부등본에 공식 등재된 사실입니다.
관련 녹취에는 돈을 숨기라는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2024년에 후배 매니저를 통해 처음 인지하였습니다.
4. 확보된 증거
주식회사 지에프엔터테인먼트 등기부등본, 전환사채 등기 기록, 관련 녹취록, 기존 소송 판결문 전체, 계좌 자료 등 대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5. 질문
첫째, 기존 확정판결과 별개로 불법행위(명의대여 기망) 및 사해행위(재산 은닉)를 원인으로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둘째, 2022년 전환사채 20억 발행을 별도의 사해행위로 구성할 경우, 2024년 인지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채권자취소권)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특히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의 시효 문제와 관련하여 2022년 발행 기준으로 시효가 살아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운영 중인 법인 자산 및 수익에 대해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넷째,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성과 현실적인 실익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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