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남은연차사용 문의와 통상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제입사일은 19년8월1일이며 퇴사일은 6월17일입니다.
4월25일 사직서,휴가신청서 를 동시에 제출하였는데
4월27일 사직서는 수리가 되었고 휴가신청서는 결재가 미결재인 상태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회계년도기준)11개를 사용하기위해 6월1일~17일까지 휴가신청서 결재를 올렸는데
휴가신청서만 미결재인상태에서 6월1일부터 회사를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후 퇴직금의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사진첨부해서 올려봅니다!
급여내역입니다.
계약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