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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돈을 횡령한 사람이 깜방에가고나서 만댝 내가 돈을 다썻다고한다면 어떤식으로 돈알 되찾나요?? 형도 엄청 짧게 살고나오던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에 노력을 다해 볼 수 있고, 아울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으로 간접 강제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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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추심대상인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횡령범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시효가 유지되므로, 추후 재산을 발견하면 그때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한 사람의 재산이 있어야 결국에는 그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
영치금을 압류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불이햄자명부 등재를 통해 압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