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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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잔금을 완료하여 명도소송을 한다는 소장을 보냈어요. 현재 다른 호수에 살고 있고 등본상 주소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주일 전에 관할 지방법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5층 빌라인데 지금은 다른 층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는 시모의 소유였기 때문에 무상거주가 가능했기에 5층 살다가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낙찰자가 잔금을 완료하였고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점유자한테 인도명령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지는 않고 주소만 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소송이 종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정상 주소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살 집이 정해지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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